안녕하세요
행위허가 전문 기호건축사사무소입니다.
공동주택 아파트 행위허가 (발코니 확장 및 비내력벽 철거 등) 기본 안내하고자 합니다.


02.발코니 확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622호)
▶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의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➢ 3층 이하의 세대, 직통계단이 2개인 복도형/타워형 아파트, 발코니에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벽이 설치되어 있는 세대는 대피공간 추가 확보 불필요
➢ 발코니 경량칸막이벽이 설치된 곳은 유사시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함
(대체 대피공간 확보 없는 경량칸막이 벽 차단 금지, 가구 및 물건적치 금지)
➢ 2005.12.01 이전에 건축허가(사업계획승인)을 받은 아파트는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(전창이 설치되지 않은 구조여야함) 또는 내화구조인 방에 방화문 설치(방화구획으로 구획)시 대피공간으로 인정됩니다
▶방화판, 방화유리, 자동화재탐지기 등 설치
-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 (공인기관의 성능 시험성적서 확인하여야 함)
➢ 방화판, 방화유리는 아래층에서 화재발생 시 화염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을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며, 벽체와의 틈세없이 밀실하게 설치․시공하여야 합니다.
➢ 스프링클러 설치반경에 확장하는 발코니가 포함되거나, 콘크리트 난간 높이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. 1층은 설치 불필요.
- 스프링클러 살수 반경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하여는 화재 탐지기 설치

03.불법 발코니 확장을 하였을 경우
▶이행강제금(시가표준액의 3%, 매년 2회한도)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.
▶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 등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됩니다.
▶결로⋅누수 등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

04.기타 안내사항
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 등 등록업체 여부 확인, 표준계약서 사용, 계약시 A/S내용 확인, 구청에서 사용검사를 득한 후 공사대금 지불할 것 등을 권고드립니다.
이상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절차 안내 관련하여 포스팅 마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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